개인회생은 부채를 탕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한 절차가 따르므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장거래내역서는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통장거래내역서를 어떻게 제출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서 제출과 정리방법
개인회생 시 제출해야 하는 통장거래내역서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통장거래내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 (적금, 예금, 대출 계좌 포함)
- 배우자의 모든 은행 계좌 (적금, 예금, 대출 계좌 포함)
- 18세 미만 자녀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적금, 예금 계좌 포함)
-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은행 계좌
이 중에서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통장, 사업자통장, 저축통장, 휴면통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의 통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 거래내역서를 누락하거나 숨기면 사기회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통장거래내역서 기간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할 때는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거래내역을 출력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신청한다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통장거래내역서 정리 방법
- 각 계좌별로 최근 1년 이내 거래내역을 출력합니다. (법원 요청 시 3년까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할 경우도 있습니다.)
- 입출금 내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50만원 이상 입출금된 경우 사용 경위를 표를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입금한 경우, 누가 입금했는지, 왜 입금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적습니다.
- 대출금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소명합니다. 대출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얼마나 갚았는지,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 등을 적습니다.
- 거래내역을 정리한 후, 묶음 단위로 정리합니다. 묶음 단위는 신청인 본인, 배우자, 자녀, 사업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묶음에는 해당하는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넣습니다.
개인회생 시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주의 사항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계좌가 발견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하면 보완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완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 조치를 받으면 신청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서 제출과 정리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개인회생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